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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0 2017고단7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74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선박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4. 12. 3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E, F, G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 휴가 수당, 연말 정산 환급금 등 합계 53,218,862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6. 30. 경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957,1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970,647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19]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선박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6. 6. 30. 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720,000원, 2016. 11. 30. 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7,558,521 원 및 연말 정산 환급금 1,145,840원, 2017. 1. 31.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9,600,000원, 2017. 1. 31.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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