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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8891
부당이득금 및 사취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20,000,000원 착오 송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18. 주채무자 D가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할 때, 그 중 50,000,000원에 한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10. 5. 4. 피고에게 연대보증 한도액 5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착오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권 외에도 2007. 12. 7.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5. 4.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변제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 송금이 아니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0,000,000원을 이득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2. 7.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9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3회 걸쳐 최고서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5. 4. 피고에게 연대보증 한도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20,000,000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착오 송금 전인 2009. 12. 28.경 피고에게 대여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0. 2. 2. 이자와 남은 원금으로 10,400,000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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