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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9181
현금보관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02. 7. 19. 20,00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피고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며, 2003. 3. 20. 원고의 아들 D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2. 7. 19. 20,000,000원, 2003. 3. 20.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0. 4.부터 2017. 12.까지 대략 월 100,000원씩 합계 10,14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대여원금 19,860,00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2. 7. 19. 20,000,000원, 2003. 3. 20.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30,000,000원 외에 2002. 7. 19. 20,00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피고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10. 4.부터 2017. 12.까지 대략 월 100,000원씩 합계 10,14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는 위 금액을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고 다툰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합계 10,14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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