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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7.10 2013가단8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6. 28.부터 2010. 7. 30.까지 130,000,000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의 부탁으로 C의 사업에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게 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7. 원고의 남편 D 및 E의 남편 F 명의로 총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하였다가 2010. 6. 16. 피고 명의로 50,000,000원을 다시 송금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 명의로 피고 명의의 위 통장으로 2010. 6. 28. 20,000,000원, 2010. 6. 30. 20,000,000원, 2010. 7. 27. 20,000,000원, 2010. 7. 30.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언니인 G가 남편 H 명의로 피고 명의의 위 통장으로 2010. 7. 24.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증인 C, I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 전부터 C와 돈거래를 많이 하여 왔고, 원고의 2010. 6. 7.자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6,000,0000원도 C가 운영하는 ‘J’ 명의로 송금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와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C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왔는데, 피고는 2010. 6. 28. 원고측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원을 당일 바로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0. 6. 30. 원고측으로 송금받은 20,000,000원을 당일 바로 K에게 송금하였으며, 2010. 7. 24. 원고측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0,000원을 당일 바로 L에게 송금하였고, 2010. 7. 27. 원고측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원도 당일 바로 C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원고의 언니 G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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