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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104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11. 5,000,000원, 2009. 6. 12. 5,000,000원, 2009. 7. 2. 190,000원, 2009. 10. 14. 600,000원, 2009. 11. 27. 5,000,000원 합계 15,79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새충주새마을금고에서 2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2009. 12.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4. 11. 17. 새충주새마을금고에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505,950원 합계 25,505,950원을 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의 처 C의 친척인 D은 C의 소개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2010. 3. 17. D에게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과 관련하여 3,55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5)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과 원고가 새충주새마을금고에 지급한 이자 합계 41,295,950원 및 대위변제금 30,000,000원 합계 71,295,950원 중 잔액 67,745,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설사 원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차용한 자가 E이라고 하더라도 E은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와 D을 기망하여 이를 각 차용하였고, 피고도 E이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67,745,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E이 요양병원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35,790,000원,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차용한 것이고, 다만 E이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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