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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5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7.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5. 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1.경 수사기관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150,000,000원과 관련하여 C과 E을 고소하였다가, 2012. 3. 26. D의 대표이사 F와 사이에 D로부터 위 채권 원리금 일체의 변제로 130,000,000원을 지급받되, 이를 분할하여 이를 분할하여 2012. 3. 26. 10,000,000원, 2012. 7. 26. 20,000,000원, 2012. 11. 26. 50,000,000원, 2013. 2. 3. 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고서, C과 F, E, G으로부터 위 변제약정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받은 다음, C과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2) 이어 원고는 다음날인 2012. 3. 27. E, C을 대리한 H과 D의 대표이사 겸 본인인 F 사이에 공증인가 I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271호로 위와 같은 변제약정 및 연대보증의 취지가 기재된 강제집행인낙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변제약정에서 정한 분할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과 아울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받고, C, F, E의 연대보증과 관련한 보증채무 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보증채무기간을 15개월까지로 하는 것으로 위 연대보증 약정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 변경 연대보증 약정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3) 이후 원고는 F로부터 2012. 3. 26. 10,000,000원, 2013. 3. 11. 5,000,000원, 2013. 4. 10. 5,000,000원, 2013. 5. 10. 5,000,000원, 2013. 6. 10. 3,500,000원, 2013. 7. 15. 5,000,000원, 2013. 8. 12. 5,000,000원, 2013. 9. 10. 4,000,000원, 2013. 11. 11. 2,000,000원 등 합계 44,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5. 16.경 E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119,520원을, 그 무렵 E의 보험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연대보증 변제약정 원리금의 일부 변제로 합계 64,619,5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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