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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1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2. 3. 11. 00:5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20세, 여)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을 걷어차고 피고인 B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E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19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F를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19세, 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6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우측 상악골 전벽의 골절, 비골골절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3. 11. 공소장의 2012. 3. 10.은 2012. 3. 1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01:00경 서울 동대문구 H 길에서 제1항과 같이 E 등을 때리고 도망가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I(19세, 여)이 쫓아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I의 각 진술 기재

1. E,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때린 사람이 자신들과 무관한 다른 남자이고, 자신들은 우연히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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