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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06 2013고정5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21. 18:2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4층 복도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남자친구 C(34세)의 방문을 열려고 하였다.

그 무렵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문 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건물 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문을 열고 있는 열쇠업자 E(39세)에게 바꾸어 주려하자 피고인은 문을 여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씨팔년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걸쳐 흔들어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여, 46세)이 D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톱으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할퀸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머리 얼굴의 표재성 손상(다발성 찰과상),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무렵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46세)이 D, F에게 피해경위 청취 후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D, F을 폭행하려는 것을 H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다시 발로 H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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