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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02:1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AC(남, 24세)이 몸으로 자신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위 술집 출입구 쪽으로 밀어붙이고 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윗이빨 2개가 흔들리게 하고 윗입술 안쪽 부위를 봉합시술, 오른쪽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치료, ‘상순 열상(좌측), 좌측 턱관절의 염좌’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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