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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5 2017가합100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경남 창녕군 H 전 294㎡ 중 각 7/28 지분은 피고 B, C, D의,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I(J 출생, 1992. 6. 30. 사망)의 아들이다. 2) 피고 B, C, D은 망 K(K, L 출생, 1966. 7.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망 M의 자녀이자 망인의 손자들이다.

망인의 자녀는 M이 유일하고 망인의 처 N은 1970. 6. 9.경, M은 2008. 6. 13.경 각 사망하였다.

B의 원래 이름은 O이다.

망 M의 자녀 중 P은 1985. 6. 6.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3면, 갑 제4호증의 2 3면, 갑 제4호증의 3 내지 5). 3) 피고 E는 망인의 손자인 망 Q(1997. 9. 24. 사망)의 배우자이고, 피고 F, G은 망 Q의 아들들로서, 위 피고들은 망 Q의 상속인들이다. 나. 경남 창녕군 H 전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R이 1919. 7. 28.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다. 망 I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 A, S, T, U, V는 2017. 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I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10호증의 1)의 ‘망 I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문구는 ‘망 I이 망 K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를 하였다. 공동상속인 중 W은 1965. 9. 20. 사망하였다(갑 제3호증의 1 10면). 【인정근거】 피고 B, C, E, F, G: 자백간주 피고 D, 대한민국: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망 I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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