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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16163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J은 K생으로 1960. 7. 11. 무렵 L과 협의이혼 후 친가무고로 인하여 본적지를 서울 종로구 M로 하여 일가창립하였는바, 제적등본상 본관은 진주이고 2018. 11. 30. 사망하였다.

망 J의 배우자는 N로서 그는 2010. 5. 2. 이미 사망하였다.

망 J의 자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의 친자녀가 있으나 망 J이 그들을 입양하지는 않았다). 가족관계증명서상 망 J의 부는 O, 모는 P로 나오나(그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망 J의 제적등본에는 부가 “Q”(R), 모가 S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A(T생 평양시 U 출생), B(V생 평양시 W 출생), C(X생 부산시 Y 출생), D(Z생 서울 용산구 AA 출생)은 망 AB(AB, AC일자 평양 출생, 1961. 5. 20. 사망)의 자녀들이다

(그 외에 망 AB의 자녀로 AD(AE생 대구시 AF 출생)이 있었으나 1952. 3. 15. 이미 사망하였다). 망 AB의 제적등본상 부는 “AG”(R), 모는 S로 본관은 진주이고 망 AB은 그들의 장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 AB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R, S의 3남으로 AH의 존재가 확인되나, 그는 AI일자 평양에서 출생하여 배우자나 자녀 없이 1950. 7. 25. 사망하였다.

원고

E, F, G, H, I은 망 AJ(AJ, AK일자 평양 출생, 1997. 12. 24. 사망)의 자녀들이다.

망 AJ의 제적등본상 부는 “평양시 AL”에 주소를 둔 “AM”(R), 모는 S로 본관은 의령이고, 망 AJ은 그들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 J의 사망 당시 소유재산으로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망 J은 망 AB, 망 AJ, 망 AH과 함께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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