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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2698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C 대지 29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천 옹진군 C 대지 294㎡ 지상 1층 목조 단독주택 5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신축한 미등기건물로서 1977년경 처음 건축물대장에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1975. 7. 7. 사망하였고, 당시 그 유족으로 배우자인 E과 장남인 피고, 3남인 원고 외에 F(2남), G(4남), H(5남)이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주택에서 태어나 자랐고,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피고 이외에도 E, F의 가족 등이 이 사건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75. 7. 7. 사망한 이후에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원고의 작은 할아버지 인 망 I이 망인의 뜻에 따라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분배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1975. 7. 7.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3년 동안 이 사건 주택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5. 7.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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