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장남), 원고 B(차남), 원고 C(차녀), 피고 D(장녀) 및 망 F(삼남, 2007. 7. 12. 사망, 이하 ‘망 F’이라 한다), G(삼녀)은 H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이다.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19.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D 및 G은 각 1/5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들은 2007. 8.경부터 망인 사망일인 2015. 12. 19.까지 망인이 고령이고, 평소 망인의 통장과 도장 등을 피고들이 맡아 관리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2007. 7. 12. 망 F의 사망 후 망인이 망 F으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망 F의 I 산타페 승용차 매각대금 10,000,000원, 망 F의 퇴직금 107,149,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 계좌에 있던 444,863,097원 중에서 피고들이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이 최소 444,800,000원에 달하는 등 합계 561,949,730원(= 10,000,000원 107,149,730원 444,800,000원)을 무단으로 소비,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망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561,949,730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112,389,000원(= 561,949,730원×1/5, 천원 단위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망인의 위임으로 재산관리 차원에서 망인의 금융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망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한 적이 없다.
판단
망인 예금 부분 갑 4호증, 을 1, 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고성농협, 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계좌에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