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101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대전 유성구 C 답 2,349㎡ 및 D 전 3,421㎡를...

이유

1. 기초 사실(본소, 반소 공통)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 F, G, H, I, J은 서로 형제 관계이고(순서대로 첫째부터 막내이다

), 현재 I만이 살아 있다. J은 1990. 1. 16. 사망하였다. 2) 원고는 J의 장남이자,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다.

E의 사망으로 K, L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이전 내역 1) 대전 유성구 C 답 2,349㎡ 및 D 전 3,421㎡(이하 순서대로 ‘제1 토지’, ‘제2 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 각 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가. 설정일/말소일

나. 설정된 등기

다. 등기원인

라. 명의인 1 1973. 7. 26. 갑 제2호증의 2 중 2쪽. 한편 대전 유성구 C 답 2,349㎡에 관하여는 J 명의의 등기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J 2 1976. 4. 17.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E 3 1977. 4. 26./1983. 5.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I, G 4 1987. 7. 7. 소유권이전 재산상속 K, L(지분 각 1/2) 5 1987. 7. 7. 소유권이전 명의신탁해지 피고 2) E은 이 법원 83가합163호로 I, G을 상대로 [표1 순번 3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3. 4.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14.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법원 87가합278호로 K, L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7. 5.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5.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 현황 원고는 2016. 1. 1.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 당사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