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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3 2017나154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 F, G, H, I, J은 남매관계이고(순서대로 첫째부터 막내이고, H은 여성이다

), 현재 I만이 살아 있다. 2) E은 T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V(이하 ‘V’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원고(1956년생)는 J의 장남이다.

나. 이 사건 7필지 토지의 등기이전 내역 등 1) 당초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대전 유성구 M동에 있는 아래의 7필지 토지(이하 아래 표의 순번 순서대로 각각 ‘제1 토지’ 내지 ‘제7 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7필지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6. 4. 17. 아래 표와 같이 E 혹은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와 같이 1976. 4. 17.경 이 사건 7필지 토지의 소유명의가 E 측으로 이전될 때 대전 유성구 AL 답 1,280평(4,231㎡)(이하 ‘AL 토지’라 한다

)도 함께 1976.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J로부터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AL 토지는 제1, 2 토지와 함께, ㉠ 1977. 4. 26. G, I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아래 2)항 참조), ㉡ E이 제기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83가합163)에 따라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며(아래 4)항 참조), ㉢ E의 사망으로 K, L에게 상속되었다가 피고가 K, L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87가합278)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아래 7항) 참조), ㉣ 1996.경 수용되면서 그 토지보상금이 E을 제외한 나머지 5형제 집안에 분배되었다

(아래 10항 참조). 이와 관련하여 ‘AL 토지는 J이 피고 측에 증여한 것이 맞다’는 것을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AL 토지의 등기이전 내역 등에 관하여는 기재를 생략한다. .

순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위 표에 기재된 정보(町步), 평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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