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나동 205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4.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채권자 망 F : 1994. 7.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위 가처분결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공유자 G, H, I, J의 각 1/4 지분 앞으로 1981. 6. 11. 각 마쳐졌다.
나. C, D, E는 망인의 처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C은 3/7 지분, D, E는 각 2/7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 <표1>과 같이 순차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2011. 4. 22. K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의 순번 4번 비고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쳤다가 인천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M이 2015. 4.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1> 순번 등기원인/등기종류 소유권 등기(접수)일 소유자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1981. 6. 11. G, H, I, J : 각 1/4 지분 2 소유권이전등기/1979. 11. 20. 매매 1997. 8. 19. C : 3/7 지분 D, E : 각 2/7 지분 3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1987. 11. 26. 양도약정 2008. 9. 12. B 4 소유권이전/2008. 9. 2. 매매 2008. 9. 30. K 2011. 4. 22.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최고액 124,000,000원, 채무자 K, 채권자 원고) 5 소유권이전/2015. 4.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5. 4. 3. M
라. 위 <표1>의 순번 3번 기재 '1987. 11. 26. 약정'에 관하여, B, C, D, E, 피고 등 사이에 진행되었던 주요 소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순번 당사자들 사건번호 주문/청구취지 이유의 주요 내용 1 원고 : B 피고 : C, D, E 피고 보조참가인 : 피고(A), N 등 1심 : 부천지원 97가합6420 주문 : C, D, E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9개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