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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421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절차이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나동 205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4.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채권자 망 F : 1994. 7.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위 가처분결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공유자 G, H, I, J의 각 1/4 지분 앞으로 1981. 6. 11. 각 마쳐졌다.

나. C, D, E는 망인의 처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C은 3/7 지분, D, E는 각 2/7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 <표1>과 같이 순차로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2011. 4. 22. K에게 9,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의 순번 4번 비고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쳤다가 인천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M이 2015. 4.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1> 순번 등기원인/등기종류 소유권 등기(접수)일 소유자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1981. 6. 11. G, H, I, J : 각 1/4 지분 2 소유권이전등기/1979. 11. 20. 매매 1997. 8. 19. C : 3/7 지분 D, E : 각 2/7 지분 3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1987. 11. 26. 양도약정 2008. 9. 12. B 4 소유권이전/2008. 9. 2. 매매 2008. 9. 30. K 2011. 4. 22.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최고액 124,000,000원, 채무자 K, 채권자 원고) 5 소유권이전/2015. 4.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15. 4. 3. M

라. 위 <표1>의 순번 3번 기재 '1987. 11. 26. 약정'에 관하여, B, C, D, E, 피고 등 사이에 진행되었던 주요 소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순번 당사자들 사건번호 주문/청구취지 이유의 주요 내용 1 원고 : B 피고 : C, D, E 피고 보조참가인 : 피고(A), N 등 1심 : 부천지원 97가합6420 주문 : C, D, E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9개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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