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번 기재 각 부동산 중 15,649,247/381,395,000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사망과 법정상속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5. 15. G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H, 피고 D, I, J, K, 피고 E을 자녀로 두었는데, 2001. 3. 22. 사망하였고, 한편 위 J은 망인보다 앞선 2000. 4. 7.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子)인 원고 B, C이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부동산 등 1)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의 1 내지 4번 부동산을 각각 호칭할 경우, ‘이 사건 1번 부동산’, ‘이 사건 2번 부동산’ 등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1번 내지 3번 부동산과 대전 유성구 L, M 지상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84.24㎡,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축사 26.25㎡, 위 지상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측부속 29.09㎡(이하 ‘N 지상 건물’이라 한다
)를 피고 D에게, 이 사건 4번 부동산을 피고 E에게 유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6. 18.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4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피고 E 앞으로, 각 2001. 3. 2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N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G, H, 피고 D, I, J, K, 피고 E 앞으로 2004. 6. 18. 각 상속 지분에 따른 지분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D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2001. 3. 22.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망인 소유였던 대전 유성구 O 답 833㎡, P 답 1,342㎡, Q 답 2,063㎡는 2000. 12. 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이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380,699,000원이 2001. 1. 18. 지급되었는데, 이와 관련, H가 1억 2,700만 원, I의 남편 R이 9,000만 원 636만 원 S주유소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