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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G에게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G에게 변제한 금액 1,111,940,000원은 편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액은 306,704,010원(공소제기된 금액 1,418,644,010원 - 변제금액 1,111,940,000원)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제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이 피고인에게 “제주도 땅에 대해 문서을 위조해 줄테니 그것으로 G에게 시간을 끌면 어떠냐”고 제의했고, 피고인은 B이 만들어 놓은 확약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을 G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였을 뿐인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하 이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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