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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3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 투자 및 데이트 비용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월급을 타면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매번 월급을 타면 갚겠다

거나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계속 미루면서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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