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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4노9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관련 법리를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갚겠다’ 또는 ‘2011. 8.에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주일 후에 갚겠다‘ 또는 ’2011. 8.경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8회에 걸쳐 합계 2,475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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