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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9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대부업과 유흥주점을 하고 있었던 점, 실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돈이 급한 사람이 있는데, 1~2개월만 잠깐 쓰고 주겠다’고 말하거나 ‘담보로 유흥주점의 임대보증금과 시설물 일체를 담보로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각 차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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