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500만원을 차용할 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아래 ①항 내지 ⑤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8. 25.경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차임으로 2011. 12. 30.경까지 차용원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차용일부터 위 변제기까지 이자 4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변제기 후에도 차용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은 2015년 7월 무렵에 비로소 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차용일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