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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표사원에서 사임해 C 합자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피고인으로서는 경리부장이던 피고인 B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B이 C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했고, 부도가 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 E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B으로부터 동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갔을 뿐, 기망행위를 하거나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 C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사정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를 속일 이유가 없었고 속이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는 피고인 A과 잘 아는 사이여서 C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지 그 과정에 기망행위는 없었다.

또한 G이 어음 할인 대금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를 믿고 E에게 그렇게 말했을 뿐,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참조). 2)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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