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34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

피해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받을 당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학대의 부위와 방법,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주변인들이 보인 행동과 제반 정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아동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설령 피해아동이 반복되는 조사 과정에서 지엽적인 상황이나 부수적인 정황 등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연령과 언어능력, 사건 발생 시기와 횟수,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아동의 친모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작성의 사례개요서(증거기록 제69쪽 이하 참조) 역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수사보고(피해아동 학교 담임선생님 면담, 증거기록 제108쪽 이하 참조), 학교 담임선생(N)의 진술서 등도 학대가 발생하게 된 연유 등에 관한 피해아동의 진술에 일정 부분 부합한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