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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617] 피고인은 2018. 5. 8.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1,900 만 원을 주면 F 벤츠 승용차 할부금 잔액과 대부업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2018. 5. 9. 경까지 위 승용차와 차량등록증 및 매도 용 인감 증명서를 가져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벤츠 승용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용으로 인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벤츠 승용차의 근저당권 해제 비용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G) 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97]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H에서 ‘I’ 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 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J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서 ‘L’ 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스포 티지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있으니 차량을 판매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M 스포 티지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 받아, 2018. 4. 26. 경 위 승용차를 N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2,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교부 받아 판매 수수료 등을 제외한 2,1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2261] 피고인은 2018. 5. 4. 1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O에 있는 P 골프 연습장 야외 주차장에서 F 벤츠 승용차의 매도 의뢰를 한 피해자 Q에게 “ 명의 이전을 해 주면 3,69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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