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0. 부산 교도소에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728] 피고인은 2017. 9. 15. 09: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1 층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병간호를 위해 함께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TAB 1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경남은 행 BC 카드 1 장, 피해자의 동생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그리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9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8. 02: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H 스포 티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02:40 경 창원시 성산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K 아반 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N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SK엔 크린 보너스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4. 04:55 경 창원시 성산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