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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5]

1. 2016. 1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벤츠 S350 승용 차 사진을 보내면서 ‘2,500 만 원을 주면 벤츠 S350 사고 차량을 매입해서 2016. 12. 초순경까지 수리한 뒤 인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과 같은 벤츠 S350 승용차를 수리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인도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 국민은행 : F) 로 송금 받았다.

2. 2016. 1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스포 티지 승용차 사진을 보내면서 ‘1,350 만 원을 주면 스포 티지 사고 차량을 매입해서 2016. 12. 초순경까지 수리한 뒤 인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과 같은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인도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488] 피고인은 2016. 11. 27.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된 H 올 뉴스 포 티지 차량을 수리하고 20일 후에 인도해 줄 테니 인수비용으로 1,3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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