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23:5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59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마산 역 쪽에서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와 3 차로에 걸쳐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3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택시에 승차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G(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역시 같은 승객인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