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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9. 03:1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 덕 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3:1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 덕로에 있는 흥국생명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한 일 신호 대 쪽에서 양 덕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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