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387,227원 및 그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는 2007. 8. 30.부터 2009. 5. 31.까지 사이에 C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36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C를 통하여 차용금증서 내지 이행각서를 교부받아 왔는바, C는 원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란을 공란 또는 C가 지시하는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대여금 채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나.
대여금 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