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8. 8. 13. 원고에게 공장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담보로 부인 명의로 된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월 8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과 선이자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고 47,957,5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분의 이자만 지급한 후 현재까지 대여원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이자 4,08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9,080만 원(대여원금 5,000만 원 이자 4,080만 원)과 그 중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200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