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5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000만 원,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일부터 2011. 6.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4. 7. 14.까지 이자제한법 2014. 1. 14. 개정되기 전의 법률 상 최고이자율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9,000만 원(= 1억 원 × 0.3 × 3년 원고가 3년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므로 이에 따른다. ) 및 2014. 7. 15.부터 2016. 12. 14.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