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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10. 27. 02:00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 길 39 CJ 대한 통운 허브 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42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 박스를 뜯어 시가 14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10. 29. 02:00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 길 39 CJ 대한 통운 허브 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42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 박스를 뜯어 시가 997,700원 상당의 노트 7 4대,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11. 1. 02:00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 길 39 CJ 대한 통운 허브 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42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 박스를 뜯어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 폰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11. 16. 02:00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 길 39 CJ 대한 통운 허브 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42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 박스를 뜯어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출근 명부, 분실 리스트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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