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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62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27. 02:00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7번 길 39 CJ 대한 통운 허브 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42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 박스를 뜯어 시가 14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29. 02:00 경 위 CJ 대한 통운 허브 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 박스를 뜯어 시가 997,700원 상당의 노트 7 4대,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1. 1. 02:00 경 위 CJ 대한 통운 허브 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 박스를 뜯어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 폰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1. 16. 02:00 경 위 CJ 대한 통운 허브 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 박스를 뜯어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가 절취하여 온 F의 엄마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65,000원 상당의 반지 1개와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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