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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정8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17:30 경 부천시 송 내대로 388에 있는 ‘ 부천 테크노 파크 2 단지 201동 하역장 ’에서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CJ 대한 통운 집하 장 ’까지 CJ 대한 통운으로부터 택배 박스 1개 당 300원의 운송료를 받는 조건으로 총 47 개의 택배 박스를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운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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