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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2 2020고합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가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선배로서 피해자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9. 8. 18. 04: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싸우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그녀의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문제를 상담해주겠으니 술을 먹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 08:3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읍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잘 수 있겠냐 안 재워도 되겠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너 이렇게 하니까 귀엽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건드리지 않을테니 있다가 가라.”고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집에 가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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