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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피고인 P, Q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R을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2. 23:00경 청주시 흥덕구 W아파트 호 피해자 X(여, 16세)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06:30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2014. 3. 3.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P, Q, R을 만나 그들에게 “여자 두 명과 술을 먹고 두 명을 다 따먹었다. 한 명은 얼굴과 몸매가 쌔끈하다. 형들도 하실래요”라고 권유를 하며 위 피해자의 집에 안내하기로 하고, 피고인 Q, P, R은 가위ㆍ바위ㆍ보를 하여 순서대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3.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피고인 A, R은 망을 보고, 피고인 P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X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Q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A(여, 14세)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그녀의 몸을 감싸안아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며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손으로 바지를 잡아올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X을 간음하였고, 피해자 AA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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