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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30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인천 서구 D 201호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침대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변호인의 의견서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준강간의 구성요건요소의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성관계 직전의 상황, 잠에서 깬 직후 피해자의 반응(성적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였고,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 이 사건 발생일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경위(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한 피해자가 취한 태도라고 보기 어려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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