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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고합8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23. 저녁경 ‘E’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19세)와 그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4. 01:30경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 F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4. 03: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하지 못하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음부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느라 항거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 B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 A은 “내가 먼저 할게."라며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이 침대 위로 올라가 자리를 비켜주자 피고인 C이 침대에서 내려와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9]

1. 대화녹음파일[증거목록 순번 31]

1. 현장사진 피고인 C은 자신 옆에 누운 피해자 G를 향해 누워서 안아보려고 두 차례 시도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뿌리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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