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과 대학교의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로, 2017. 5. 27. 18:00 경 구미시 D 에이 (A)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과제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엉덩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5:23 경 ~05 :33 경 구미시 E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팬티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 15:00 경 위 E 5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5:55 경 위 E 5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