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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6가단309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1975.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C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그 토지대장에 의하면 D가 1913. 8. 19. 이를 최초로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D를 B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B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것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B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이유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사정 명의자는 D이고, 그로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D가 최초 소유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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