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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820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 대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자인 D의 상속인인 C에 대한 1999. 6.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원고 또는 위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나, 한편 갑 제1, 4, 5, 1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1914. 6. 20. 사정받아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신 토지대장에도 D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구 토지대장과 신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주소란에 모두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제31조는'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완료한 때는 제4호 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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