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 달성군 B 대 112㎡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11. 5. 15. 미등기토지인 대구 달성군 B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토지대장상 C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원고는 1983. 5.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명의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위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C가 등록명의자로 기재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등록명의인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원고에 앞선 소유자가 C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주소나 생년월일의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