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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친구인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9. 25. 02:30경 광명시 C 소재 ‘D학원’ 앞 도로에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F, CA110V)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B은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까지 사이에 G, H, I, J, K, L 등과 합동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5. 02:30경 위 1항 기재 ‘D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4경 광명시 M 소재 N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8. 01:36경 서울 강북구 O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Q 오토바이(CITY 100)를 발견하고 친구인 K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K은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17.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K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4. 친구인 G이 그 전날인 2016. 11. 23.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S 벤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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