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260]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지하철역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238]
1. 피고인은 2012. 5. 19. 02:30경 친구인 D, E(개명 전 성명 F)와 함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냉정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 D, E가 번갈아 가면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삽입하여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와 함께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초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슈퍼 뒤 공터에서, 친구인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8. 02:00경 친구인 K과 함께 부산 부산 중구 L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보이져’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되자, 위 K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삽입하여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388] 피고인, N, D은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