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0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9.경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에 피고인, C가 탑승한 후 철원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절취할 만한 오토바이를 물색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강원도 철원군 F에 있는 ‘G 정육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I 오토바이(효성 Master 110)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C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주변에는 망을 보고 있다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8. 10.경 다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결의한 후, 오토바이 2대에 나누어 타서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2:00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C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50CC 오토바이(대림 Message)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C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항 각 일시, 장소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M까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3고단4470]
1.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