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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858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8584』

1. 2017. 6. 2. 특수절도 피고인, B은 합동하여 2017. 6. 2. 04:1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서류가방 1개와 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00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56』

2. 2017. 6. 9. 특수절도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2017. 6. 9. 21:33경 군포시 I 앞길에서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15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G, H는 망을 보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마스터키로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116』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K과 함께 평소 K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L(21세)을 불러낸 후 폭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8. 6. 23. 23:00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O을 통해 K의 부모님 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머리 등을 수회 때렸으며, K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 돈을 안 주면 더 때리겠다.”, “휴대폰도 주지 않으면 또 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K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원 및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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