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73]
1. 특수절도
가. C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22. 15: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G 노란색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C은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들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어 인근 골목길로 옮긴 다음,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C이 오토바이 키박스를 뜯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후 엑셀을 돌려 시동을 걸고 피고인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후 몰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27. 21:3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 앞 노상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빨간색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몰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C,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K과 함께 2013. 1. 23. 17:20경 대전 동구 L아파트 105동 입구 앞 노상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N 적색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과 K이 망을 보는 사이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이를 몰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2013. 2. 12. 11:20경 대전 동구 천동 524 새마을금고 휴먼시아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가방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K에게 “저 할머니가 들고 있는 가방을 훔치자, 훔치고 난 후에 연락을 달라”고 말하고 K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