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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89;공1984.6.15.(730),924]
판시사항

계약서상의 불확정일을, 재산의 양도시기를 정하는 계약금 이외의 잔대금의 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27조 는 재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수한 날로 정하고 중도금, 잔대금등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날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그날이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날로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 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1975.9.29. 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 생략) 답 518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필하였고 다시 1979.12.28. 소외 2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하고 역시 그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이 서류에 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고 채무담보의 목적이라면 가등기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이것이 채무담보의 목적이 아니라 매매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관행 등을 외면한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상고이유 제 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앞에 쓴 바와 소외 1, 소외 2로부터 합계 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담보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0.2.18. 소외 3 외 2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금 53,000,000원에 매매함에 있어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금 30,000,000원은 위 소외 1 명의의 가등기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위 소외 3 등의 이 사건 토지지상의 건물건축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과 동시에 위 소외 3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소외 3 등은 그 잔대금지급의 담보로 원고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23,000,000원을 받아 같은달 20일 위 소외 2에게 차용원리금 금 20,871,230원을 변제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2 및 위 소외 3 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다음, 원고로부터 다시 위 소외 3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위 소외 2로부터 직접 위 소외 3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같은날 위 소외 3 등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소외 3 등은 원고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1981.7.11 원고에게 잔대금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는 같은달 13일 원고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와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말소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는 원고가 위 소외 3 등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 즉 위 잔대금 금 30,000,000원이 수수된 1981.7.11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수한 날로 정하고 중도금, 잔대금등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날이 그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그 날이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위 소외 3 등 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된 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날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고와 위 소외 3 등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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