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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10;공1986.10.15.(786),1321]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소정의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의 의미

나.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이 취소 또는 감액된 경우, 그에 따른 가산금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소정의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

나.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러한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가산금부과처분중 금 274,687원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1982.12.21자로 개정전)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수한 날로 정하고, 중도금, 잔대금등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날이 그 계약서상에 정하여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풀이할 것 인 바(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72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2.9.7.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208.99평을 소외 동양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금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그날 계약금으로 금 70,000,000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잔금지급일전으로 하되 임차인들이 그 목적물에서 완전히 퇴거하는 때에 그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1983.6.30.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소외회사로부터 1982.12.16. 위 중도금의 일부금조로 금 10,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1983.6.30.까지 위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모두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를 위 제1차 중도금수령일인 1982.12.16.로 보아 그 당시에 적용되는 위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 국세징수법 제21조 참조)을 말하고, 이러한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등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견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금 13,945,586원과 방위세 금 2,789,117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2,452,568원, 방위세금 294,30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부당하다고 취소하면서도 피고의 가산금부과처분(원심은 가산세부과처분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가산금부과처분의 오기라고 보여진다)은 원처분에 부수되는 처분이라는 이유로 전부 취소하고 있는 바 결국 가산금중 원처분의 감액되는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 원심은 가산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들어 다투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1983.12.3.자 가산금의 부과처분중 감액된 원처분의 비율에 따른 금 274,687원(1,673,469원×2,452,568원+294,307원/13,945,586원+2,789,117원)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데 다만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로서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다 인정되므로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중 “피고의 가산세부과처분은 원처분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또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는 부분을 “피고의 가산금부과처분 역시 원처분이 감액되는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로 고쳐 바로잡고, 원심이 위 가산금부과처분중 감액된 원처분의 비율에 따른 금 274,687원의 가산금마저 취소를 명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외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고 이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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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24.선고 84구1193